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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혜택

by 리치다다 2024.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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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부터 시작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팬데믹 당시에 많은 분들이 실직을 당하면서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로 일정 조건이 총 족한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은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에 있습니다. 1년 최대 300만 월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2023년에는 약 3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올해 2024년 2월 9일부터는 지원 및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총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소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럼 유형에 따라서 알아보겠습니다.
 

1. 1유형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습니다. 요건심사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 이하, 15세 이상 69세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의 취업경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에서 취업조건을 총족시키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18~24세 청년이 해당됩니다. 가구 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이며 취업경험과는 무관하게 심사됩니다.
 

2. 2 유형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층입니다.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되며 청년의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자여야 합니다. 중장년층의 경우 3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중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입니다. 최대 1년 동안 구직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홈페이지에서 자간 진단을 통해 수급 자격을 여부 하면 알 수 있습니다.
 

3. 혜택

 
취업지원서비스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1 유형, 2 유형 모두 해당되며 참영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상담, 상호협의를 통해서 어려움을 파악한 뒤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세부 프로그램은 심층 상담과 직업 심리 검사,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 기술 훈련 소개, 일자리 소개 등이 있습니다. 1 유형의 경우 구직활동을 하며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현금으로 받게 되고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월 10만 원으로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에 성실히 참여를 해야 하고 지급주기 중 참여자 소득이 월 50~90만 원이 넘어갈 경우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2 유형의 경우 취업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284,000원을 지원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먼저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한 뒤에 공식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방문신청 시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확인서 등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신청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수급 자격이 결정되면 알림을 받습니다. 후에 상담을 진행하고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활동계획에 다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에 참여해야 2~6회 차 구직촉진수당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기 취업 성공 시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동안 받을 예정이었다가 2개월 만에 조기취업을 한다면 남은 4개월치 수당 50%를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국민의 취업을 도와주는 국민취업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취업을 어려워진 시대에 취업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지지 않고 더욱 확대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주저 없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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