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오 김대리의 경제적자유 달성기 입니다. 4000만원 목돈을 모으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10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입니다.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속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제도입니다. 5년 만기 상품으로 월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작지에게 매달 내는 돈에서 20% 만큼은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대략 5% 정도의 이율을 받는 적금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서는 이자소득제 감면 혜택 및 협약은행에서 금리우대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에서 기업 납입금을 소득세 및 법인세로 감면해주어 기업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협약은행에서는 해당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기업 입장에서도 좋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2. 신청방법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작지와 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직자의 경우 해당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면 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었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협착되어 있는 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의 저축상품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저축공제 신청 바로가기
저축공제 상품을 신청하면 월 10만원~50만원까지 납입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5년이며 5년 동안 약 4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중이여합니다. 나이는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또는 만 60세 이하의 핵심인력이 가입 가능합니다. 만약 군대를 갔다 왔다면 군 복무 기간만큼의 나이 요건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를 다녀왔을 경우 만 39세까지 최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오니 가입 가능한 기업의 규모와 업종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5년 동안 10만원을 납부했다면 총납입금은 600만 원으로 예상 수령액은 약 805만 원입니다. 30만 원 납부를 했을 경우를 가정한다면, 총납입금은 1,800만 원입니다. 이때 예상수령액은 약 2,416만 원이 됩니다. 최대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납입금은 총 3,000만 원의 금액을 적립하게 됩니다. 그럼 약 4,0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년 안에 4000만 원 목돈 모으기가 목표라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방법과 가입조건 참고하셔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프리랜서 직장인 연금저축 절세방법 (0) | 2024.12.06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혜택 (0) | 2024.02.29 |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사용처, 잔액조회 방법 (0) | 2024.02.19 |
국가장학금 신청, 1유형, 2유형 (0) | 2024.02.16 |
기부금 세액공제 유형, 대상금액, 자원봉사 (0) |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