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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유형, 대상금액, 자원봉사

by 리치다다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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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귀속연도 1년 동안 기부해 왔던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 제도는 소득세에서 기부금의 15-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었던 2021년, 2022년에 기부했었던 금액은 평소 보다 5% 포인트 더 높은 20-35% 세액공제율이 적용됐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일단락되고 2023년부터는 다시 원래 공제율이었던 15-30%가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2월에 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처가 더 늘어나 혜택이 좋아졌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기부금 유형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받은 기관이 어디인가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정당, 정치인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기부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도입된 기부금으로 그 놀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뜻합니다. 특례기부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했던 금품과 국방헌금,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에서 이재민에게 기부했던 구호 금품, 자원봉사 용역, 사립학교의 시설비 등, 비영리 교육재단, 국책연구원 등에게 기부한 기부금을 뜻합니다. 대한적십자사, 한국장학재단 등에 기부한 금액도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주로 공적기관에 기부한 금품의 경우 특례기부금으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엔 법정기부금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명칭이 특례기부금으로 달라진 점 참고 바랍니다.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해당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기부한 기부금을 뜻합니다. 일반기부금은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해 대통령으로부터 정하는 기부처에 기부한 기부금을 뜻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과 의료법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 지지설, 종교단체 등 구 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법인에 기부했던 기부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했을 경우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2. 대상금액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과 같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약 9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10만 원이 초과 될 경우 3,000만 원 이하 금액에는 15%,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2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연간 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우선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개인별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입니다. 1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고,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5% 공제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원봉사

 
금품뿐 아니라 자원봉사도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국세청에서는 '특별재해(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시간을 금푼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에 했던 지원봉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별재해가 발생했을 때부터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자원봉사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렇게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후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장에게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액은 8시간으로 1일로 환산해 봉사일 수에 5만 원을 곱한 값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됩니다. 이때 지출한 유류비와 지료비 등은 제공할 당시 시가 혹은 장부가액으로 계산해 기부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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