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보고 연금저축을 통해 절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방법과 프리랜서 직장인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통해 절세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직장인 근로소득 둘 다 있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절세방법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2025 연말정산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급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는데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프리랜서 직장인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리는 tip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1)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PC홈택스로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손택스 어플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니 불편해서 PC버전인 홈택스로 접속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네이버나 카카오톡, 뱅크샐러드 등 간편 인증 로그인도 가능하니 손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홈택스 홈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탭에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근로자용)] 탭을 누릅니다.
그럼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용방법 3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프리랜서 연말정산, 직장인 연말정산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1단계부터 차근차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2) 3단계 확인 방법
1단계에서는 올해 2024년 1월 부터 9월까지 이용한 사용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12월 치는 직접 계산해서 금액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이용액을 합산해 적어줍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사용 금액도 적어줍니다.
tip. 이때, 직장인 연말정산만 필요하다면 급여가 입력된 금액 그대로, 프리랜서로 겸업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총 급여액 입력칸에는 직장인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 금액을 합계해 총금액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탭을 눌러 팝업창에 24년 납부 예정인 총 세금 합계를 입력해 줍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적어도 되고, 인사팀이나 회계팀에 요청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tip. 프리랜서 직장인 연말정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납부액에 사업소득x3%를 합산한 금액을 더해준 값을 입력해 주세요.
다음은 밑으로 내려 나오는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해 줍니다.
밑에 있는 항목까지 입력한 뒤에 다시 상단으로 돌아가 7번에 적힌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합니다.
7번 예상세액은 내가 내야 하는 5번 결정세액 금액에서 먼저 낸 세금인 6번 기납부 소득세액을 뺀 값입니다.
마이너스이면 환급받고, 플러스라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연금계좌 저축 금액 확인
만약 플러스로 떠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통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IRP납입을 통해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3단계에서는 프리랜서 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한 요약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소비를 어떻게 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지나치게 많다면 세금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셔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 잘해보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방법 조건 4000만원 목돈 모으기 (0) | 2024.10.23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혜택 (0) | 2024.02.29 |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사용처, 잔액조회 방법 (0) | 2024.02.19 |
국가장학금 신청, 1유형, 2유형 (0) | 2024.02.16 |
기부금 세액공제 유형, 대상금액, 자원봉사 (0) | 2024.0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