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을 즐기는 분들을 위한 카드 문화누리카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문화누리카드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정이나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통해서 문화 예술 관련 체험과 공연, 전시회 등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에게 정부가 바우처 형식으로 연간 1인당 11만 원 정도의 문화 시설 이용권을 기프트 카드 형태로 지급했었는데 지금은 13만 원으로 작년 대비 2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때 말하는 차상위계층은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최소기준 120~130%에 미치는 교육비나 기타 지원을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며 조건부 수급자도 포함합니다. 정확한 확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1. 문화누리카드 신청방법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을 하면 자격 확인 후 현장에서 바로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마찬가지로 본인인증과 발급자격 확인 절차를 걸쳐서 신청합니다. 모든 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약 15일 후 등기우편으로 카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가 만 14세 이상이여 하고 본인인증 수단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협 영업점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되고 카드는 신청 완료 후 약 2시간 이후에 농협지접에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분실하게 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재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사용기간은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30일까지입니다. 년도가 바뀔 때 자격조건 유지가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재충전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방법은 세 가지가 있으니까 편안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2. 사용처
문화누리카드는 도서와 공연, 영화, 전시관람뿐 아니라 국내여행, 관광지, 항공기, 렌터카, 스포츠관람, 체육시설 이용 등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다양합니다. 국내의 대다수 문화 시설을 충전된 금액 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보드게임이나 플라워카페, 스포츠브랜드, 미용실 등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상품권, 생활소모품, 패션잡화, 액세서리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교통권으로는 ktx, 일반열차를 횟수와 구간 상관없이 2일~3일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레일패스를 구입할 수 있어요. 쏘카, 카셰어링 서비스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성인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면 일부 숙박업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용처는 티켓 예매, 여행사, 도서, 음악, 영화, 공연, 여행 등 다양한 가맹점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을 검색해 이용할 수 있고 문화누리카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용처 검색이 가능합니다.
3. 잔액조회 방법
잔액확인은 문자로 잔액을 확인할 수도 있으나 문자가 오지 않을 땐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용내역 및 잔액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카드번호를 입력하거나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로그인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어플도 있으니 설치 후 카드등록을 해 놓으면 쉽게 잔액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전화 연결 시에는 1544-341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콜센터는 청소년이나 본인 명의 휴대폰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청소년들을 위한 카드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대상이 된다면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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