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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입주자격, 신청 방법, 유의사항

by 리치다다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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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나온 LH행복주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LH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주택 프로그램입니다.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에서 지원받은 국가 재정, 국민 주택기금으로 시중 시세보다 저렴히 만나 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 또는 청년처럼 주택을 소유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제공합니다. 보증금, 월세의 경우 주변 시세에 비해 60-80%까지 저렴히 만나볼 수 있다니 저와 같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입주자격과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조건이 되는 분들은 신청을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현재 마포, 반포, 고덕 등 입지 좋은 단지들이 나온 상태입니다. 작년 2023년의 경우 선호도가 높은 개포자이프레지던스, 고덕그라시움, 래미안원베일리, 반포써밋, 마포더클래시 등 고가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의 자격 조건으로 소득, 자산, 거주 조건 등이 있습니다. 먼저, 소득조건의 경우 해당 세대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보는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이 100%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가 가산됩니다.)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 소득을 보게 되고, 세대원인 청년의 경우 본인 소득의 120%가 적용됩니다.(맞벌이부부도 120% 동일)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의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가 됩니다.(3인 기준 6,718,198\)

자산조건의 경우 총 자산 보유가 36,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동차보유기준도 자산 기준에 들어갑니다. 개별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1~7등급에 따라 상이함) 보철용 차량은 제외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있거나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기준이 됩니다.

 

2. 신청방법

LH행복주택 신청은 인터넷,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하면 됩니다. LH청년행복주택 신청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청약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확인 후 청약신청하기를 통해 LH행복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자에 한해서 서류제출대상자가 발표되고, 이때 선정이 되면 서류접수를 한 후 소득과 자산을 조사합니다. 개별통보로 소득과 자산 소명을 요청받고 소명접수와 심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담청자가 발표됩니다.

 

3. 유의사항

LH 행복주택은 임대주택으로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분양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시세에 비해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청년, 대학생의 경우 최대 6년 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최대 거주기간 동안 2년 단위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최대 6년으로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3번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시엔 계약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주변 시세를 반영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갱신하기 위해서는 입주자격을 갱신 계약 시점에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거주 중 입주 자격을 상실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바로 퇴거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 같다면 다른 방책을 생각해 놓으심이 좋겠습니다. 만약 6년간 거주를 한다면 거주동안 소득이나 자산 조건이 입주조건에 맞게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주비 부담이 적은 행복주택이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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