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했을 때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분들을 위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법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이 해지, 종료되었는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 경매나 공매절차가 개시된 임치인이 배당절차에 참가해 배당요구를 했으나 반환하지 못했을 대 공사에서 대신 반환을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한 마디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종금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그 금액은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가 됩니다.수도권에서 7억 원까지 책임져 준다면 비교적 청년들, 젊은 층들에게는 충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신청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이 끝나기 1/2전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갱신을 할 경우엔 갱신 전세계약서상으로 따져보면 됩니다.건물은 공과는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불가하며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다중, 연립,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모두 가능합니다.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집은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나 중개대상물확인이 필요합니다.)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엔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1.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전세보증금을 반환보증받기 위해 방문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사나 위탁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방문이 어려운 경우엔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모바일신청은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에 들어가 각각 금융삼품, 간편 보험, 부동산 탭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 외에 공사 모바일보증 어플인 안심전세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모바일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니까 직장인 분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어플을 이용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보증한도 조건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선순위채권의 경우 주태가격에서 담보인정비율인 90%를 곱한 금액으로 가능합니다.(선순위 채권 등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말하며, 등기부등본의 을구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3.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서 거주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전입신고는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제 3자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인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항력이 없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때문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에는 부증발급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하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 60% 이내일 때 가능합니다.주택의 건물과 토지 모두 임대인이 소유해야 보증이 가능합니다.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으로는 보증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여기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은 제외됩니다.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으로는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이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액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의 경우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특약에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한다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합니다.소중한 보증금을 잃지 않고 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장치로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시길 추천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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