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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동의 방법, 일정, 감면혜택

by 리치다다 2024.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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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기간이 왔습니다.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 제2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며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기간입니다. 한 마디로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게 내었다면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공제항목이 확대되어 감면 혜택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와 소득공제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고 각 소득공제에 맞게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편안하게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연말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매년 1월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연말간소화서비스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동의 방법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직원한테 간소화 일괄제공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 메인 화면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신청(사업자) 메뉴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하며 연말정산 대상근로자 명단 등록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에 담당자 이름, 부서명,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일괄제공될 압축파일 비밀번호 네 자리를 설정합니다. 설정 후 완료하고 저장하기를 누릅니다. 페이지 아래로 내리면 직원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일 시 자료추가를 눌러 입력해 줍니다. 직원이 많다면 엑셀파일로 정리해 한 번에 올릴 수 있습니다. 직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메인메뉴의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근로자)를 클릭합니다. 일괄제공 동의화면이 나오는데 이 대 확인(동의)하기를 누릅니다. 그럼 근로자가 자료를 하나하나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회사가 연말정산 자료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는 소득과 세액공제자료, 공제항목별 실제 신청입력 대상 등이 나옵니다.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 자료는 2024년 1월 19일까지 삭제가 가능합니다

* 삭제 가능 항목: 의료비, 안경구입비, 신손의료보험금수령,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보장성 보험, 교육비,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기부금,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 국민연금공제대상
 
삭제한 정보는 다시 복구가 불가하며 삭제한 자료를 공제받으려면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는 이 점 참고하여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공동의 현황 및 취소를 보면 일괄제공에 동의한 일자와 취소한 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9세 성인 이상인 자녀의 경우 부모가 간소화자료를 제공받으려면 자녀의 직접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경우 PC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탭에 있는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손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쉽게 동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 서지스자료 확인 기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 공제증명자료 수집 기간: 1월 20일부터 1월 28일까지
- 공제신고서 제출 기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지 않는 의료비는 신고센터에서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가 수정된 자료의 경우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감면혜택

 
신용카드 사용 시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됩니다. 문화비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의 경우 4월 1일 이후 지출부터 40%, 50%로 각각 10% p씩 상향됩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되며 자녀세액공제는 조부모가 손자와 손녀에 대해서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월세의 경우 공제대산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주택, 월세 지출액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감면혜택이 확대되었으니까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도 제공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은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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