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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차개수 연차수당 계산 방법 미지급 신고

by 김대리의 경제적자유 달성기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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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

직장인이라면 공감하실 마른땅에 단비 같은 연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차란? 연차유급휴가 제도의 줄임말을 뜻 합니다. 한 마디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가를 의미하죠.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 유형에는 상관없이 연차제도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라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한 '법정유급휴가'로써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해 줌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쉬어도 돈이 나온다니 직장인에게는 아주 꿀맛 같은 존재입니다. 연차는 1년이라는 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 따라 다르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 시에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총 1년 기준으로 최대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5일 연차유급휴가가 지급됩니다. 만약 3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한다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근로 연수 기준 매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늘어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대 25개까지만 추가됩니다.

 

 

2. 연차개수, 연차수당 계산 방법

 

일반 근로자의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연차개수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신입의 경우 입사월에 따라 1개월 근무할 때마다 연차 1개가 부여됩니다. 때문에 1년 기준 연차개수가 다릅니다. 1년~3년 차 기준 기본 15개, 4년 차 16개, 5년 차 17개, 6년 차 18개, 7년 차 19개 이렇게 계속 가산됩니다. 가산되다가 13년 차에 25개가 되면 14년부터는 계속 같은 개수로 이어집니다. 만약,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연차개수를 전부 소진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1일 통상임금 곱하기 미사용 연차일 수로 계산 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에 대한 일급 금액입니다.(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 정기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시간급과 일급, 월급, 도급 금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이 포함되어 시급 곱하기 일일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따라 여기에 추가로 1.5배 곱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노사협의사항 또는 회사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남았다면 미사용 연차로 되어 1일 통상임금만큼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는 한 해가 끝나면 소멸이 되는 것인데, 그전에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있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 연차사용권리 보장을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연차휴가 사용만료 6개월 전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공지해야 하고, 근로자는 10일 이내 회사에 사용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전에 회사가 이메일과 같은 서면으로 연차사용을 촉구했다면 회사는 지급의무를 면제받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제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3. 미지급 신고

연차수당을 미지급받았다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직장이 신고기준에 부합 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

-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이용 여부

 

5인 미만의 회사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이라면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전 위에 세 가지 사항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기간 안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을 미지급받았을 경우 먼저 회사에 연차 미사용 지급요청을 합니다. 퇴사자의 경우 14일 이내에 정산을 요청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와 휴가에 대한 정당한 연차수당 및 휴가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급요청을 했는데도 미지급 시, 합법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 후 진행하면 됩니다. 고소, 소송 절차를 밟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면 어렵지 않으니 차분히 대응하셔서 근로자의 권리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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