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2024년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를 통해 벌어들인 근로 소득분에 대해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작업으로 근로자가 나라에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더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는 더 내었던 국세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세자가 추가로 더 많이 내었을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져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부양가족 유무와 기부금 납부 내역, 교육비 지출 유무, 부모님 부양 비용 등을 토대로 지출이 많을 경우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한 명씩 챙기기 힘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미리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되고, 이것을 연말정산 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을 신고하여 돌려받거나, 덜 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연말부터 준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어떻게 정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되돌려 받는 환급금이 달라집니다.
2. 2024년 연말정산 기간
보통 근로자가 적은 회사는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될 때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세무서에 보내면 연말 정산을 해줍니다. 근로자가 많은 회사는 일괄제공 신청을 통해 일괄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기간은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까지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2023년 10월 31일에 개통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는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2024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중 간소화 서비스는 2024년 1월 20일 ~ 2024년 3월 1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때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후 자료를 받아 공제신고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담당자는 서류 검토를 통해 2024년 3월 11일까지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3. 환급금 조회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손택스, 정부 24에서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링크를 통한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납부 고지/환급 메뉴를 눌러줍니다. 그 아래 카테고리에서 국세환급과 국세환급금 찾기, 환급금 상세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는 첫 번 째 국세환급금 찾기를 누르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구분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선택해 줍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성명 또는 상호를 입력해 줍니다.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연말정산 국세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미리 환급금을 조회하려면 메인화면 우측 하단에 있는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단에 있는 세무 업무별 서비스 탭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미리 환급금을 조회를 눌러줍니다. 총 급여액과 기납부 세액을 적은 뒤 아래 소득공제 항목에 공제항목명에 따라서 일일이 자료를 기입하면 모의 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는 홈택스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미리 보기'라고 입력하면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략적인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누락이 되었다면, 5월 중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이용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음으로써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세법상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4. 지급일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서 지급일이 달라집니다. 보통 2월에 지급되지만 회사에 따라 다른 급여일에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회사는 직원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받은 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2월보다 환급이 늦어지게 됩니다. 또는 급여일에 따라서 지급일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 기준으로 2월 28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되어 급여를 지급합니다.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회사의 경우 3월 10일에 반영됩니다. 직장인 기준 보통 3월에 월급과 같이 입금이 됩니다. 회사에 따라서 빠르면 2월에 정산이 될 수 있고 늦으면 4월에 정산이 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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