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내공이라고 불리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란 나라에서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초기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청년의 경우 매월 16만 원을 적립하고 21개월부터는 20만 원을 적립하게 됩니다.기업의 경우 청년과 마찬가지로 매우러 16만 원씩, 20개월을 납부하고 21개월부터는 20만 원을 납부합니다.정부지원금의 경우 6개월마다 취업, 기업 지원금이 적립됩니다.1개월에 60만 원, 6개월에 70만 원, 12개월 70만원, 18개월 100만 원, 24개월 100만원 이렇게 총 5번에 걸쳐 400만 원이 적립됩니다.20개월까지 16만 원이 자동이체로 월납 되며, 이것은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 별도로 일자를 선택해 자동이체로 진행하게 됩니다.날짜는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가능 은행: 국민, 기업, 신한, 스탠더드, 외환, 우리, 하나, 한국시티, 경남, 광주, 대구, 전북, 부산, 제주,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중앙회, 산업은행이 있습니다.)계좌에 잔고가 없어 미납이 되었다면 지정한 납입일자 외에 5일, 15일, 25일 중 3회 출금이 시도됩니다.또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납입/미납 관리 탭에서 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에 들어가면 이용 기입 후 직접 날짜를 지정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1) 청년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청내공)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청년들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비례해 계산하고,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월 급여 총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규직 취업일 기준 현재까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업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기준으로 고용보험 총가입일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니 빼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2) 기업 조건
중소기업은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는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됩니다.원래는 3년형, 2년형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재는 2년형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2년이면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는 횟수이니 적당하다고 생각 듭니다.저도 2년형으로 가입해 만기 수령까지 했습니다.중소기업에서 2년도 다니는 게 쉽지 않은 일 이기 때문에 3년형이 아닌 2년형으로 가입했는데, 이렇게 가입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아무튼 청년내일채움공재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기 시 목돈 1,200만 원에 복리 이자까지 쳐서 주기 때문입니다.현재, 납입 및 만기 수령액을 보면 정부와 기업, 청년 각가 400만 원씩 2년간 매월 일정액을 납입해 총 1,200만 원에 복리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2. 중도해지 시
청년내일채움공제(청내공)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만약 기업이 문제가 있어 중도해지를 진행한다면 적립된 청년 부담금과 기업 부담금은 청년에게 지급됩니다.정부지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적립금의 50~100%가 지급됩니다.청년의 문제로 가입이 중도해지된다면 정부지원금 환급금은 기업은 기업으로 회수되고, 청년은 청년 본인이 적립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서 0~50% 지급됩니다.기업 귀책 중도해지 시, 재가입에 가능합니다.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퇴사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고, 동일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해지 후엔 환급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고 1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이 점 주의 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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