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가 이번 2024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에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연 매출이 3,000만 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으로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은 자영업자 중위매출 50%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으로 현재 기준 연매출 1억 5천만 원 미만입니다. 신청방법은 추후 대상자에게 통지할 예정 이며 대상자 해당 시에 감면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빠른 물가 상승으로 전기요금마저 인상되었는데 이번 지원책에 의해 경영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 20만 원씩 전기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상생 금융 재정 지원을 통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은 총 2520억 원 이상의 거대한 규모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상반기에 한 해 40%에서 80%로 상향합니다. 또,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되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에 종료된 설비투자의 임시 투자세액 공제를 올해 말까지 한 해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영세소상공인이 전기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전기요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영세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매출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소상공인여야 하며, 공고일을 기준으로 활동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거용 등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말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사업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인이 다수 사업체 대표로 있더라도 중복수금을 막기 위해서 1곳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더라도 사업체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방식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를 이원화해 이루어집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오는 21일 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사업에서 직접 계약자 고지서 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게 되며, 대상으로 통보되었다면 그 후에 최초로 발행하는 고지서로부터 차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국세청과 한국전력이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받게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내달 4일 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과 계약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받아 납부 금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신청방법
요건을 총족한다면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는 2월 달부터 시작되며 전기 요금지원은 3월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접수 개시 이후 첫 4일 동안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 짝수제를 적용합니다.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로 문의가 가능하며 소상공인의 경우 고효율 에너지 전자제품 구매 시에 최대 40% 지원 사업도 진행된다고 하니 이 점 체크하셔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간에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감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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