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연말정산간소화1 202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일괄제공 동의 방법, 일정, 감면혜택 한 해동안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기간이 왔습니다. 직장인에게는 13월의 월급, 제2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며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는 기간입니다. 한 마디로 많이 낸 세금이 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게 내었다면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공제항목이 확대되어 감면 혜택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서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자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와 소득공제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고 각 소득공제에 맞게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편안하게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연말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 .. 2024.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