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대상금액1 기부금 세액공제 유형, 대상금액, 자원봉사 연말정산 시 귀속연도 1년 동안 기부해 왔던 기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기부금세액공제 제도는 소득세에서 기부금의 15-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었던 2021년, 2022년에 기부했었던 금액은 평소 보다 5% 포인트 더 높은 20-35% 세액공제율이 적용됐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일단락되고 2023년부터는 다시 원래 공제율이었던 15-30%가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2월에 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처가 더 늘어나 혜택이 좋아졌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기부금 유형 기부금은 정치.. 2024. 2. 15. 이전 1 다음